'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김지인 2022. 12. 30. 12:28
[정오뉴스]
지난 2017년 오염된 주사기를 써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수간호사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오염된 주사기를 맞혀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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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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