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부당 지시’ 국가 공기업 사장님···결국 짤렸다
박준철 기자 2022. 12. 30. 12:26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환경부, 1년 5개월 만에 이례적 해임
환경부, 1년 5개월 만에 이례적 해임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해 물의를 빚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69)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해임됐다. 국가 공기업 사장이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9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등 ‘갑질 논란’이 일었다. 사장은 지난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갑질 논란으로 국가 공기업 사장이 해임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환경부 결정에 따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1월 2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정부의 해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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