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부당 지시’ 국가 공기업 사장님···결국 짤렸다

박준철 기자 2022. 12. 30. 12: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환경부, 1년 5개월 만에 이례적 해임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연합뉴스 제공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해 물의를 빚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69)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해임됐다. 국가 공기업 사장이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9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등 ‘갑질 논란’이 일었다. 사장은 지난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갑질 논란으로 국가 공기업 사장이 해임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환경부 결정에 따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1월 2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정부의 해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