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종합] 최저임금 9620원…하반기 '만 나이' 도입
내년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하반기부터는 영화료도 소득공제 등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다. 내년 중반부터는 ‘만(滿) 나이’ 제도가 도입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규제는 1분기 중 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맞벌이 근로장려금 300만 원 → 330만 원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에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복지 분야에서 우선 두드러진다.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에서 내년 9620원으로 5.02%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이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도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도 오른다. 병장 100만 원을 비롯해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장의 경우 전역할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30만 원)까지 포함하면 월 최대 13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된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다.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000만 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 28일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생활인구’ 개념도 도입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 분야를 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내년 1분기 중 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까지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 원)는 폐지된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000만 원이었다.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1주택 종부세 공시가 12억까지 비과세
아울러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공시가 기준)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올해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소득세는 소득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5000만 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는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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