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김유아 2022. 12. 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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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12월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검찰은 숨진 아기의 신체 등에서 특정 균이 검출된 점을 들어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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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 12월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검찰은 숨진 아기의 신체 등에서 특정 균이 검출된 점을 들어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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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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