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주거침입' 영장 기각…"피의자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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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대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안은 가볍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히 증거를 다 확보한 만큼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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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대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안은 가볍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히 증거를 다 확보한 만큼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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