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과 딴판”…흉악범 신상공개 사진과 실제모습 비교 [김유민의 돋보기]
보정된 증명사진 “알아볼 수 있나”
미국과 일본 등은 머그샷 공개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A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기영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1㎞가량 떨어진 공터에 A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도 삭제했다.
옷장에 숨겨뒀던 시신은 이기영의 현재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A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상태였다. 지난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해 공릉천변에 유기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원을 사용했다. 이기영은 살해 후에도 계속 그 피해자의 집에 살면서 새 여자친구와 함께 지냈다. 피해자의 휴대폰도 자신이 사용했다. 죽은 여성의 이름으로는 1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영은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휴대폰, 신용카드, 집까지 사용하고 대출까지 실행했다. 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쓴 금액을 합치면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겨진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과거 행적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도 조사 과정에 투입했다.
동의받아야만 ‘머그샷’ 공개 가능
이기영의 증명사진을 접한 시민들은 “길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얼굴” “실물을 공개하라” “포토라인에 세우던지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한해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실제 피의자 얼굴은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섰을 때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에도 증명사진 속 얼굴과 포토라인에 선 실제 모습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이었다.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 갓갓 공범자 안승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 허민우 등도 먼저 공개된 사진과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실물에 차이가 있었다.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범죄 예방이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지난 10월 기준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 결정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는데, 18명은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현재 얼굴과 비교했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포토라인에 선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가려도 강제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 범죄·국적 상관없이 ‘머그샷’
일,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피의자 인권 문제 등으로 머그샷을 도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에 따라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범죄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과 프라이버시권 간의 비교형량에 따라 법원이 공개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역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신상정보의 공개도 이뤄진다.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까지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한다.
이 때문에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신상공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피의자에게 신상공개 의견을 사전에 묻는 것과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률 개정 등 피의자 얼굴 공개 방식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의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이 마스크를 임의로 벗길 시, 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 흉악범죄로 피해자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사진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나” “법이라는건 결국 가해자들을 대신 엄벌해줘서, 사적복수를 하지 못하게 해서 사회체계를 무너뜨리지않도록 하는 것인데, 제대로 처벌하고 얼굴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며 공분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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