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종 선정

2022. 12. 30. 1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양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답례품으로 FC안양의 연간회원권, 웨이스트백·스티커세트, 머그컵·목쿠션세트, 문구·볼캡세트, 캐릭터 후드 담요·캐리어커버세트, 머그컵·클러치백·문구세트 등 총 6종을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 6종은 등록 절차를 거쳐 오는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답례품으로 FC안양의 연간회원권, 웨이스트백·스티커세트, 머그컵·목쿠션세트, 문구·볼캡세트, 캐릭터 후드 담요·캐리어커버세트, 머그컵·클러치백·문구세트 등 총 6종을 선정했다. FC안양 관련 물품은 공급업체가 안양시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모 절차 없이 위원회 심의로 선정할 수 있다.

내달 5일부터 12일까지 추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안을 심의·결정했다.

공고일(12월 30일) 기준 안양시에 생산·제조 기반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공급(배송)할 수 있는 업체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초과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따뜻한 기부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된 답례품 6종은 등록 절차를 거쳐 오는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