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중국 코로나 유행…'실내 마스크 완화' 변수로

변해정 기자 2022. 12.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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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19 유행세가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됐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이나 유행의 여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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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 내 유행 변이, 기존 오미크론과 다르지 않아"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 안내판에 표시된 중국발 비행기. 2022.12.29.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세가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됐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이나 유행의 여파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학교,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단계 예외 장소를 포함한 전면 해제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단, 의무조정 이후 신규 변이 발생과 해외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커질 때 재의무화 검토를 하도록 했다.

임 단장은 "마스크 의무 조정의 판단 기준은 기발표한 대로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게 구비돼 있는지다"라면서 "네 가지 지표와 함께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판단하게 되는 만큼 중국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영미 질병청장 겸 방대본부장은 "중국 현지에서의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통계 발표 중단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해외로부터 입국과 관련되는 방역 조치를 완화해 국내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일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 발생이 확인돼 이로 인해 국내 의료 역량이 부담이 되는 등 위험성이 커지고 구체화될 경우 신속하게 주의국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등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해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본부장은 또 중국 내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 주종인 '오미크론' 계열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 유행 중인)BA.5는 여름 이후 계속 유행하고 있는 변이주로 이것이 (BA.1의 하위 변이보다) 중증도나 치명률을 더 높인다는 근거 자료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게 없다. 지금까지의 근거로는 위중증이나 치명률은 기존의 BA.1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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