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프고 어지럽다고 MRI 펑펑…새해부터 타당성 집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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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두통·어지럼을 이유로 실시한 뇌·뇌혈관·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MRI)를 포함해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새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6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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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두통·어지럼을 이유로 실시한 뇌·뇌혈관·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MRI)를 포함해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뒤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새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6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집중심사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의료 남용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연숙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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