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달라지나] 다주택자도 LTV 30%…영화관람료 소득 공제

박연신 기자 2022. 12.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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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내년 1분기 중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과 수정, 하남, 광명 등의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는 집값의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분기 중으로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하나로 묶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주택의 신규 구매와 대환대출 관계없이 기준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별도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2억 원의 대출 한도가 폐지되는 겁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내년 6월부터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이 더해져 만기때 약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개인소득 6천만 원이하가 해당되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한편 차 사고 경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늘어납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이유에섭니다. 현재까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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