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 막아라"…입국전후 검사에 항공도 축소(종합)

구무서 기자 2022. 12.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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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中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탑승 전 48시간 내 검사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받아야…큐코드 의무화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조치도
"인접한 국가, 2020년에도 영향…선제적 검사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즉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검사센터에 머물러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달 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자, 만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 청장은 "PCR 검사가 좀 더 정확한 검사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의료용 RAT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달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기 뿐 아니라 선박 하선자도 PCR 검사 대상자다.

지 청장은 "입국 후 PCR 검사는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수 전장유전체분석까지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 ㄸ문에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지 청장은 "입국해서 검사를 받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마련 중이고, 양성이 나오면 인근에 있는 격리시설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전 시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내년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내년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인천과 김해, 대구, 제주 등 4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30명이 입실할 수 있는 인천 소재 호텔을 확보했고 서울 5곳, 경기도 10곳의 시설을 확보 중이다.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입국 전 검사, 입국 후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라며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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