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승소 확정…417억 배상

박미영 2022. 12.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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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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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1950년대 농지개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 약 2500㎡(약 748평)를 제삼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토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을 70%로 인정해 정부가 봉은사에 487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은 60%로 줄었다. 지난 8월 2심은 417억5000여만원이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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