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국가 상대 토지소송 승소…417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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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명령을 이끌어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소송 대상 토지 가격은 695억여원으로 감정됐고 국가의 배상책임이 60%로 제한돼 봉은사는 약 417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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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국가가 배상해야"…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명령을 이끌어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1971년 당시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해당 토지의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등기했다.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봉은사는 토지를 돌려받지 못했다.
봉은사는 해당 토지의 최종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봉은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대상 토지 가격은 695억여원으로 감정됐고 국가의 배상책임이 60%로 제한돼 봉은사는 약 417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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