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됐는데 신고 안한 주주 '수두룩'...누락 세액 11억원 추징

제주방송 신동원 2022. 12.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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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세를 미납한 주주들이 세무조사에 걸렸습니다.

 제주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85곳의 과점주주에 대해 90건, 11억원을 추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 기준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제주도내·외 232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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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세를 미납한 주주들이 세무조사에 걸렸습니다.
 
제주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85곳의 과점주주에 대해 90건, 11억원을 추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 기준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제주도내·외 232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과점주주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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