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월국회는 방탄국회" vs 野 "일몰법 처리, 국정조사 연장해야"

2022. 12.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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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보복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 어처구니없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펼치던 신경전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추가 소집은 '이재명 방탄국회'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일몰법안 관련 협상과, 기관보고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불거진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 등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임시국회 소집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대통령, 여당에 '검사 심기'"

이 대표는 연일 '검찰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를 주장하며 사법 리스크에 대한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라고 한 데 이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도중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이 돈봉투 받는 소리 같다"고 하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며 했던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담겨있다"는 말에 빗댄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발표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인선 결과를 언급하면서 "민생은 방치해 놓은 여당이 사고당협에 '대통령의 검사 심기'에는 진심이다. 국민의 삶이 어찌 되든 권력 장악에만 혈안인 모습"이라고도 했다.

주호영 "1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1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까지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넣어 공세를 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설 쇠고 나서 바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1월 8일 회기종료 후)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있다"며 "지난해부터 쉼없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해왔고 또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이 돼 있다. 설 전이어서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필요하고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할 것이 많다"고 했다. "연초이고 설 전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구 활동도 있어서 사실상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설 전에는 국회가 거의 열릴 일이 잘 없다"고 그는 추후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1월 8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임시국회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여야는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의 성과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늦다면 설 이후에 바로 할 수도 있다 "고 했지만, 그가 역제안한 '설 쇠고 임시국회'는 다음달 25일경 소집, 민주당이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1월 임시국회는 같은달 9일 소집으로 약 2주의 시간차가 있을 뿐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회의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며 "개정안에 따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에 올해 24만8000톤인 초과 생산량이 2030년 64만1000톤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법안 관련 현안에 대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지고 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안전운임제, 초과연장근로제 일몰 규정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몰법 (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민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국정조사 기간연장 요구"…'1월 임시국회' 명분?

주 원내대표도 언급한 일몰법 협상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며 "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 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이 없다"며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 대책 공청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진행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결국 파행된 데 대해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는데 고의적으로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저녁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보좌진이 국정조사장에서 이뤄진 자당 의원들의 대화 등을 동의 없이 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이를 '도둑 촬영'으로 규정, 용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용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저녁식사 정회 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국정조사는 파행된 채 종료됐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영상으로 제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보좌진이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전형적인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 자체가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그 현장을 보좌진이 촬영한 것이 무슨 문제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용 의원은 나아가 이들의 문제제기 자체가, 자신이 전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같은 편이네" 발언을 공개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전날 SNS에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절규하던 유가족들을 지나치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유가족들을 비아냥거리며 뱉은 말이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 의원의 '같은 편' 발언과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뒤 경위를 좀 더 파악해봐야 제가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국조특위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유족들이 특위 위원들을 향해서 일일이 항의를 하는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자당 의원을 두둔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족들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유족들이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투사해서 폭언을 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 당 국정조사 위원들이 위원장께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 문제들이 잘 정리돼서 남은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며 "1월 7일까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왜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애초에 여야 합의는 '예산 통과 이후에 국조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국정조사 기간이 설정이 돼 있었다"며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답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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