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 군소음 보상금 신청…1월 4일부터 접수

신관호 기자 2022. 12.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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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내년도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을 오는 1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소초면, 호저면,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원주시청 3층 군소음보상 사무실에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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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뉴스1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내년도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을 오는 1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소초면, 호저면,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원주시청 3층 군소음보상 사무실에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올해 처음으로 지역 내 2만2271명에게 59억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매년 전년도에 대한 보상 신청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주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 및 신청 서식을 세대별로 발송했고, 오는 5월 말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보상금을 개별 지급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많이 부족한 보상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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