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회 신경전…"국조연장 등 필요" vs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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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들어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곧장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건 '이재명 방탄용'인 데다 국회법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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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월중순 설 이후" 역제안…12월 임시회 이후 2주간 '방탄 해제' 의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철선 기자 = 여야는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들어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 요구다. 12월 임시국회 회기(1월8일) 이후에도 본회의와 상임위를 열려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 끝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라디오에서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정부·여당 관심 사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곧장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건 '이재명 방탄용'인 데다 국회법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설 연휴(1월 21∼24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을 쇠고 난 뒤 여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내년 1월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라면 12월 임시국회 이후 약 2주간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3월·4월·5월·6월·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이 가능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로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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