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술자리에 부하직원 불러낸 성남시 간부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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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의결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A씨가 지난해와 올해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사적인 술자리에 부하 직원들을 불러냈다는 내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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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의결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A씨가 지난해와 올해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사적인 술자리에 부하 직원들을 불러냈다는 내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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