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달라지나] '만 나이' 전면 도입…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정광윤 기자 2022. 12.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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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사진=연합뉴스)]

내년 중순부터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됩니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또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과 소방에 바로 전파될 수 있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선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와 시·도 등에 보고하도록 보고와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종합대책 초안이 다음달 확정 발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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