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잃어버린 강남 땅' 소송…국가에서 417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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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던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봉은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69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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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던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봉은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봉은사가 과거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해 농민에게 유상분배하고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농지개혁을 시행했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봉은사도 보유한 토지 748평을 국가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들은 1978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땅을 돌려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69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토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하지만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토지 가격은 695억9130만원으로 감정됐다.
1심 재판부는 다만 봉은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한 점,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심에서는 정부 책임이 60%로 줄어 배상액 417억5000여만원이 인정됐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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