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상간녀를 집에 데려온 남편…소송 가능할까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2. 12.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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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집에 바람피운 여직원 데려온 남편,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29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남편이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상간녀를 집에 데려왔다"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사연을 전하며 "2년 전 헤어진 상간녀와 아직 결별하지 않고, 집까지 끌어들인 남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숙려기간에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없나.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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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집에 바람피운 여직원 데려온 남편,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29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남편이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상간녀를 집에 데려왔다”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19개월 된 아이를 둔 결혼 5년 차 여성이다. A씨의 남편 B 씨는 2년 전 같은 직장 여직원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
문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발생했다. 잠시 A 씨가 친정에 간 사이 B씨가 바람을 피운 여직원과 집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A 씨의 황당하다는 반응에 B 씨와 상간자는 오히려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를 쳤다.
A 씨는 사연을 전하며 “2년 전 헤어진 상간녀와 아직 결별하지 않고, 집까지 끌어들인 남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숙려기간에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없나.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안미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부 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판례가 있어 답은 명확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하는 등 방해한 경우, 판례는 이를 명백하게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때마다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위자료 액수 책정 시 사실을 알게 된 2년 전을 기준으로 책정될 때와 아닐 때(이혼 숙려기간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될 때) 액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남편이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상간녀를 집에 데려왔다”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19개월 된 아이를 둔 결혼 5년 차 여성이다. A씨의 남편 B 씨는 2년 전 같은 직장 여직원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
문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발생했다. 잠시 A 씨가 친정에 간 사이 B씨가 바람을 피운 여직원과 집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A 씨의 황당하다는 반응에 B 씨와 상간자는 오히려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를 쳤다.
A 씨는 사연을 전하며 “2년 전 헤어진 상간녀와 아직 결별하지 않고, 집까지 끌어들인 남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숙려기간에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없나.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안미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부 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판례가 있어 답은 명확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하는 등 방해한 경우, 판례는 이를 명백하게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때마다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위자료 액수 책정 시 사실을 알게 된 2년 전을 기준으로 책정될 때와 아닐 때(이혼 숙려기간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될 때) 액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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