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달라지나] 최저시급 9620원으로 오른다

이한나 기자 2022. 12.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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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능력 향상,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집니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기업은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기상
▲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 이전까지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됩니다.

▲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 동물원 허가제 도입 =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됩니다.

▲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상기후 데이터허브 구축 = 100년 전 관측부터 100년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망라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통합 서비스가 마련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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