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공사 원청 대표 기소

김영헌 2022. 12.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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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 처음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인 A사 대표이사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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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 김영헌 기자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 처음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인 A사 대표이사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원청 법인 A사를 각각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공사 하도급을 받은 50대 D씨가 약 10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굴뚝 구조물에 매몰돼 현장에서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공사 첫날 진행됐다.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 B씨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 소장 등은 건물 구조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 당시 현장소장 등은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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