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서 자비로 PCR검사…내국인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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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에 대헤서도 증편제한·도착공항 축소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탑승 전과 입국 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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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발급 중단 일단 1월말까지…탑승 전 검사는 PCR 또는 신속항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는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에 대헤서도 증편제한·도착공항 축소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탑승 전과 입국 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날 발표한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조치까지 예정돼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발 해외유입은 얼마나 늘었나.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이달 들어 29일 기준 278명으로 늘었다.
-언제까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중단되나. ▶새해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외교와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으로는 발급 가능하다. 이 조치는 향후 연장될 수도 있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줄어드나. ▶1월 2일부터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도 제한한다. 또한 1월 2일부터는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를 인천공항 한 곳으로만 들어오게 해 김해·대구·제주공항에는 중국발 항공편 도착이 중단된다.
-탑승 전 검사는 PCR 검사만 가능한가. ▶1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입국 후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1월 2일부터는 중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가 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서류(항공편, 여권 등)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들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는다.
-탑승 전 큐코드가 필요하다는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자는 반드시 탑승할 때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며, 큐코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확진자는 어디서 격리하나. ▶전국 시도에 임시 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 단계의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추가적인 조치도 나올까.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 추가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미칠 영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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