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A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A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A사 현장소장 등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고는 지난 2월 23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학생생활관 1호관 건물 굴뚝이 무너지면서 굴착기로 작업 중이던 기사 B(55)씨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사와 A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장소장 등은 건물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 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전 담당자 배치 없이 굴뚝 해체작업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래방 도우미 골라 만난 ‘택시기사살해범’…‘또’ 핏자국 발견
- ‘장검’으로 아내 살해하고…장인에게 “좀 말리시지”[사건파일]
- “영상 속 여자, 너지?”…뒷조사 남편, 처벌 가능성은
- 홍준표, 이번엔 재벌집 막내아들 엔딩에 한마디
-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성립”…무죄 뒤집은 대법
- “순간적 반응”…아파트 추락女 맨손으로 받은 순경
- 20대 꽃집 사장에 문자 616통 보낸 60대 ‘스토킹 유죄’
- ‘담배 훈계’ 40대 여성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구속영장 신청 방침
- 기대수명 83.5세까지 살면 암 걸릴 확률 36.9%
- 송도 대로에 쇠못 700개 왜 뿌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