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월세를 전세로 속이고 빚만 있는 남편, 사기결혼 아닌가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결혼 사기는 혼인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돼
-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
- 혼인취소 사유는 당사자가 사기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연애로 결혼해 1년 만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현재 결혼 3년 차이고요. 결혼 초엔 매달 벌어오는 돈과 지출을 정리하자 했지만, 남편은 수입만 대충 알려주고 지출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냥 넘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입금해 줬으니까요. 문제는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없다고 하고 아기 용품 사는 걸 꺼리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 핸드폰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정황을 확인했고 남편에게 어떤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 천만 원에 대출 천만 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서 그랬다면서요. 그 정도는 벌어서 갚을 수 있으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 달 대출이자와 금액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과 학자금 대출까지 빚이 칠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율이 고금리라 전세금 대출로 돌리려 알아보니 살고 있는 집도 월세였습니다. 전셋집인 줄 알았던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혼수, 예물, 예단 안 한 게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결혼 전 투자를 잘못해서 있던 돈을 다 날렸고 돈이 없었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이던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냥 혼인신고를 하지 말 걸 그랬나봅니다. 출산 이후로도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 해결하려 공유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지출한 금액을 속이고 이젠 부부사이에 믿음도 없습니다. 그 뒤에도 한결같은 거짓말로 두 번이나 더 저를 속이고 나니 앞으로 믿고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가 되는 건가요?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미현 변호사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어쨌든 숨기는 게 많아서 지금 두 분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형성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이 '결혼 사기로 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일단 '결혼 사기'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속이고 결혼했을 때에 대해서 형법상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결혼 사기에 해당하려면 마치 혼인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 사기로 실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미 지금 결혼을 했고 애도 셋이 있었던 30대 여성이었는데 예전에도 이미 결혼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해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받았던 건데, 내용을 보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 매체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일단 연인 관계가 됐고, 그다음에 '임신을 한 것 같다. 그러니 기초 검사 비용으로 얼마의 병원비를 보내라'라고 하면서 44차례에 걸쳐서 3천만 원 상당의 편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이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던 피해자가 있었는데 본인이 일단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혼인데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하면서 생활비 등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피해자하고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9차례에 걸쳐서 9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연에서도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가 입증돼야지만 결혼 사기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연을 봤을 땐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일단은 남편이 아내에게 경제적 상황이나 신혼집, 월 소득 등 혼인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을 속이거나 내가 애초에 혼인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기망해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거나 그런 사정까지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 양소영: 일단은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예물도 하고 혼수도 하고 돈이 들어간 건 맞지만, 이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걸 완전히 속여서 기망을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군요?
◆ 안미현: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사기죄 고소보다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 같은 가사 소송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할 사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사연이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에는 해당이 되겠습니까?
◆ 안미현: 일단 혼인 무효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자면, 애초에 결혼을 해서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자체가 없는 혼인의 경우에 혼인 무효가 인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결혼 사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이 재산상 이득을 볼 명목으로 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결혼 사기에 의해서 혼인을 한 경우면 그건 혼인 무효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연은 애초에 남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혼인을 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당사자동일성이 해할 정도의 기망을 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혼인 무효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럼 혼인 취소 사유는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사기에 해당하려면 그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정도의 기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려면 사실 판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결혼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수입 등을 허위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도 그게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는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직업이나 학력, 재산 등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거나, 아니면 직업이나 재산 상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인정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판례 중에 찾아봤더니,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 변호사고 어머니는 외국인으로서 어디 방송국의 피디다. 할아버지는 어디의 대주주고 외할머니는 어디 황족이고 하는 식으로.
◇ 양소영: 완벽히 속였군요?
◆ 안미현: 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허구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직업도,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지금 어느 은행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었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혼인 무효로 인정이 될 정도로 동일성을 완전히 속였다고 해서, 일단은 무효로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혼인 취소는 해줬던 사건이고. 위자료로도 2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저도 상담을 해보니까 요새 '로맨스 캠'이라고 해서 연인 관계를 빙자로 해서 금전을 빌려갔다가 안 갚는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혼인신고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는 되어야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이지, 이 정도는 혼인 취소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혼 소송밖에는 없겠습니다?
◆ 안미현: 사실 남편이 아내를 두 차례나 이미 크게 속여서 신뢰를 훼손한 전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연 보면 그 이후에도 금전 지출함에 있어서 아내한테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반복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아내는 벌써 몇 차례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남편이 이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부부 간 갈등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한테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건 아내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거여서,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대출 7천만 원을 속인 부분만 가지고 아이도 지금 임신이 된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우리 사연 주신 분의 고민이 지금도 여전히 혼자 해결하고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안 변호사님 말씀대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어쨌든 아이를 혼자 키우고 하시려면 더 용기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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