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함유 초콜릿 팔았다"…허쉬, 63억원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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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콜릿 생산 기업 허쉬가 중금속이 포함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500만달러(약 63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주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는 소비자 크리스토퍼 나자자는 최근 허쉬 초콜릿에 납과 카드뮴이 함유됐다는 컨슈머리포트 보고서 결과를 인용해 허쉬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28개 브랜드의 다크 초콜릿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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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 소송 제기…"최소 개당 500달러 배상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초콜릿 생산 기업 허쉬가 중금속이 포함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500만달러(약 63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주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는 소비자 크리스토퍼 나자자는 최근 허쉬 초콜릿에 납과 카드뮴이 함유됐다는 컨슈머리포트 보고서 결과를 인용해 허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뉴욕 주의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나자자로는 하나의 초콜릿 구매에 최소 500달러씩 약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28개 브랜드의 다크 초콜릿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 대상이 된 초콜릿 28종이 모두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었다. 특히 도브, 고디바, 린트, 트레이더 조 등 23종의 다크 초콜릿에는 하루 1온스(약 28g)의 초콜릿을 먹을 경우 캘리포니아의 하루최대섭취한계량(MADL)을 초과하는 양의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허쉬의 ‘스페셜 다크 바’와 릴리의 ‘70%바’는 납 함량이 높았고 릴리의 ‘85% 바’는 납과 카드뮴 함량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자자로 씨는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 정도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것을 알았다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량의 중금속이라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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