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발목잡기로 법인세 인하 안돼...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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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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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전혀 반영되지 못해"
"반도체특위서 충분히 논의 안 돼 안타깝다"
"국가전략 산업 세재 지원 추가 방안 검토"
이달 통과 세법 개정안 다시 개정…신년 제출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이 나온 후 이를 4개 단계 과표 구간에 모두 적용하는데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20%)·야(10%)의 안보다도 낮은 '대·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 높아진 것이 전부였다.
윤 대통령의 전략 산업 제세 지원 추가 확대 방안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다시 개정해 내년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적어도 10% 정도까지는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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