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 위장해 ‘이재명 방탄’ 노린 1월 임시국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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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는 바람직하지만, 현 제21대 국회에선 그런 기대를 하기 힘들다.
국회법 제4조는 매년 9월 1일 회기 100일의 정기회를, 5조는 2·3·4·5·6·8월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월 9∼31일을 임시국회 회기로 잡으면 6월 말까지, 여기다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올 연말까지 '현역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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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는 바람직하지만, 현 제21대 국회에선 그런 기대를 하기 힘들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와 폭주가 이어지면서 국회 해체론까지 나올 지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 (8일 종료)에 연결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한다. 민생 등 온갖 핑계를 대지만,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6월 말까지 쭉 연장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참담하다. 국회법 제4조는 매년 9월 1일 회기 100일의 정기회를, 5조는 2·3·4·5·6·8월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월 9∼31일을 임시국회 회기로 잡으면 6월 말까지, 여기다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올 연말까지 ‘현역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민주당은 올 연말 일몰되는 법안 등 민생 안건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명분으로 내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도 있었다. 민생을 걱정했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 근로를 중단하는 근로기준법의 일몰 조항부터 바꿔야 했다. 6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등 서민 생계가 달린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107건 가운데 20건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나마 대부분 새해 예산안과 연계된 법안들이다. 국가재정법,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 민주당에 막혀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1월 10∼12일 사이에 출두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국회 회기와 상관 없이 조사받아야 한다. 만약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비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면 무조건 가결시킴으로써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해야 한다. 이런 사전 공약 없이 무조건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이재명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한다면 공당(公黨)임을 포기하고 ‘공범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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