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고용 확대 만시지탄, 범정부 후속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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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국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 특히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1993년)에 이어 고용허가제(2003년 관련법 제정)를 도입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28일 고용허가제를 19년 만에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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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국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 특히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1993년)에 이어 고용허가제(2003년 관련법 제정)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중소·영세 기업의 구인은 여전히 힘들고, 새로운 문제도 속출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28일 고용허가제를 19년 만에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방안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한 지 4년10개월이 되면 일단 출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연속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직업·직종도 확대돼 가사·육아 도우미나 물류센터 직원 등도 가능해진다. 우수 유학생들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유학생 특례도 신설키로 했다. 준숙련 장기 근속 특례를 신설해 숙련·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내국인과 중국 동포 중심인 가사·돌봄 고용시장도 다른 국가 근로자들에게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앞으로 외국인 인력 채용 확대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파생 효과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복지 부담, 범죄 등 치안 불안과 사용자에 의한 부당 처우와 인권 유린,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도 개방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야당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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