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31살 이기영' 신상 공개...돈을 노린 '계획범죄' 정황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기사와 옛 연인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세 이기영 신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행 여부에 주목하며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사진이 공개됐는데 보신 대로 이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라고 하니까 이걸로 식별이 가능하냐라는 의문들이 나오더군요.
[박성배]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검찰 송치 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을 배포하게 됩니다. 다만 이 피의자의 신분증은 신분증 사진 자체를 배포할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체포 직후에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을 배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머그샷도 공개 정보로 취급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실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영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마스크 쓴다든지 목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얼굴을 반을 가리면 또 못 알아보잖아요. 이거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성배]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를 일부러 벗기는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긴머리로 감춘다거나 한다면 이를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의 포착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명수배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명수배는 이미 어떤 범죄를 포착하고 그 유력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진을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미 어떤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피의자의 여죄를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실물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얼굴 실물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징벌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효과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출신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박 변호사님이 보신 이번 사건의 추이, 그 사건의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연쇄살인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은 학술적 의미가 범죄 사이에 냉각기를 가지고 세 번 이상 살해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그쳤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발적 살인인지 계획적 살인인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두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피의자 일방의 진술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범행 현장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주체는 피의자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사건 현장에 혈흔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혈흔의 형태, 즉 위치, 방향, 크기 그리고 비산한 형태 등을 포착하게 도면 그 분석 과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범행 행동을 재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재구성해낸다면 제가 직접적인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살인인지 우발적인 살인인지를 어느 정도 추단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피의자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폭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일정한 주거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일정한 직업이 있었는지도 상당히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교류하는 친족, 친구 관계도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즉 그동안의 행적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의 삶과 행적을 분석해낸다면 의외의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이 손쉽게 밝혀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해를 했고 어떤 수법을 이용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정황을 보면 돈을 노린 범죄다, 이런 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성배]
돈을 노린 범죄라면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는 것인데 계획적 살인 범행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우선 범행 이후에 택시를 버린다거나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정황은 애초에 돈을 노린 범죄라는 계획적 살인 범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아직 계획적 살인 여부를 논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앵커]
어떤 걸 추가로 밝혀내야 됩니까?
[박성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행 행동 자체를 분석해낼 필요가 있습니다.그 의도를 추단해낼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적, 즉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당시에 돈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즉 31세 남성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은 고령 또는 여성으 로 모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반적인 사정이 밝혀져야 계획적 살인임을 입증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우리가 사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연쇄살인인지를 단정하기 어렵고 어렵고 다만 혈흔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추론, 상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혈흔 분석이 중요하겠고요. 택시기사 그분의 카드를 가지고 600만 원짜리 반지 2개를 사서 지금 여자친구하고 나눠서 끼웠다라는 게 새로 전해진 내용인데 수사하시는 입장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박성배]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난 뒤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모습 자체가 계획적 살인임을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 여자친구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행적을 밟아왔는지도 조사를 해볼 것 같습니다. 현 여자친구가 범죄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심경이나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피의자의 변화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현 여자친구를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집에 직접 불러들였습니다. 현 여자친구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했죠. 그런데 이 장소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 직전에 보관했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대범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피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집 공간에서는 자신이 상당히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장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 뒤에 또 다른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후에 현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갔다는 것, 이 집에서만큼은 내가 상당히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졌던 부분이 오히려 현 여자친구가 이 집에서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주변에서 연락이 끊긴 지인들이 더 있다더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굳이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력범죄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범행 현장의 혈흔 분석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체모, 혈흔을 다른 범죄 현장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들의 혈흔이 아니라면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DNA 정보의 분석도 거쳐야 합니다. 즉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유전자 정보와 비교해 봄으로써 사건, 즉 또 다른 사건과 연루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의 행적이 어둠에 가려져 있다 보니 아직까지 포착된 범죄뿐만 아니라 암수범죄와의 연루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암수범죄는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차도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말합니다. 즉 암수범죄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넓은 조사, 전방위적인 조사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사건, 굳이 살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강력 범죄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 포착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또 많이 회자된 사건이 라임 사태. 무려 1조 6000억 원 피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몸통이죠. 김봉현,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앵커]
올해 가기 전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결국 잡히기는 잡히는군요.
[박성배]
많은 분들이 밀항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밀항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그와 같은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사전에 철처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전자팔찌를 끊는 순간 도주 여부는 수사기관에 포착이 되고 그 이후부터 동선이 포착됩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밀항을 감행한다는 것,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행위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역시나 이 사건에서도 경기도 모처에 숨어있다가 검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곧바로 도주했다고 해서 도주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도주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구금된 상태에서 도주해야 도주죄가 성립하는데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죠. 그래서 도주한 것 자체를 두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자팔찌를 끊어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붙잡힌 순간 잠옷 차림이었다고 하는데 그 붙잡힌 순간까지도 뛰어내려서 또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이게 40여 일 동안 안 붙잡히면 경찰도 애가 타고 답답한 상황일 텐데 주로 어떤 걸 총동원해서 찾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모든 자료를 소집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나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료기록, 계좌기록, 통신내역뿐만 아니라 CCTV, 즉 피의자가 자주 등장하는 장소, 또 그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 교류하는 인물들과 관련된 행적을 모두 다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나가야 합니다.
지난한 분석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검거해낼 수가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모처 어딘가에 숨어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검거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검거할 때도 문을 열고 들어갈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그 아래에서도 수사 인력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온전하게 은신해 있는 피의자를 검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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