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달라지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우유 원유가격 이원화

임종윤 기자 2022. 12.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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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70% 늘어나고,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늘어납니다. 김치도 30일에서 35일로, 김칫속은 7~15일에서 9~18일로 바뀌며 가공두부도 기존 7~40일에서 8~64일로 늘어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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