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발표 입장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김기남 기자 2022. 12.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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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3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국내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중대본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 하고, 중국발 항공기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과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일원하는 한편 단기비자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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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기남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3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국내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중대본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 하고, 중국발 항공기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과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일원하는 한편 단기비자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12.30/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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