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특검 대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판 이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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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사퇴한 뒤 공전해온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검찰이 이어받아 마무리합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국정농단 특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특검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관받고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개정 전 국정농단 특검법엔 특검에서 검찰로의 사건 인계가 수사 중이거나 공소제기 전에만 가능하고 공소제기 이후엔 불가능해 이 사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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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사퇴한 뒤 공전해온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검찰이 이어받아 마무리합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국정농단 특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특검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관받고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사건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고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끌었던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해 7월 '가짜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퇴했고, 후임도 임명되지 않았다.
개정 전 국정농단 특검법엔 특검에서 검찰로의 사건 인계가 수사 중이거나 공소제기 전에만 가능하고 공소제기 이후엔 불가능해 이 사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공소제기 이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특검과 특검보가 모두 공석인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93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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