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현대차···IRA “리스 전기차도 보조금 준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리스 차량’이 포함되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현대차그룹은 “한국의 요구가 일부 관철됐다”며 한숨을 돌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리스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에 ‘리스(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도 포함됐다.
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용 친환경차는 이 조건과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를 미 재무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미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온 결과, 이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는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직 북미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현대차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소비자가 현대차 전기차를 구매할 때 리스 방식을 이용하면 다른 북미 제조 전기차들과 동등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 관련 한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리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IRA의 핵심 규정인 배터리 부품·광물 원산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남아 있다. IRA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건으로 ‘북미 최종 조립’ 외에도 배터리 광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한 세부 지침(가이던스)이 내년 3월 발표된다. 미 재무부가 해당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에 배포한 백서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예컨대 중국 등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산(産)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그 전까지는 해당 요건의 완화·유예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IR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대전제를 충족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자구 노력으로는 지금 짓고 있는 미국 내 전기차 전용 공장이나 기존 운영하고 있는 앨라배마 또는 조지아 공장에 전기차 물량을 빨리 투입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평균 20% 정도로 추산된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판매량만 한정해서 보면 리스 물량은 약 5% 정도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스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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