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건설기계 진입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

2022. 12.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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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사건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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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사건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이 단체 소속 대여업자들은 부산지역 등록 건설기계의 29.5%,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김해·양산·진해) 레미콘 차량의 97.6%를 가지고 있어 공사를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공사 지체로 막대한 손실을 봤고, 이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사업 기회를 박탈당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지부가 속한 건설노조는 적법한 노조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대여업자들에 대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특고의 지위도 인정되지만, 이는 사업자 지위와는 별개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2인 이상 대여업자가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노조 여부와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노동단체의 비호 속에서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온 사업자단체에 대한 사실상 첫 제재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건설노조지회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도 공정위는 유사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공정 경쟁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기업의 경우 불공정경쟁 행위가 없더라도 시장지배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불공정 행위자로 간주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기업이라면 레미콘 97.6% 장악과 같은 시장지배력은 언감생심이다. 이참에 국토교통부의 운송 차량 규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차주 보호를 명분으로 무려 14년간 레미콘 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을 중지했다. 불도저·굴착기·덤프트럭·롤러·콘크리트펌프카 등 7종이 정부의 수급대상이다. 이렇게 신규 진입을 막고 공급을 제한하는 한 독과점은 계속된다. 기존 차주는 번호판 프리미엄과 일방적 운반비 인상 같은 독과점 지대를 누리겠지만, 그 폐해는 건설사와 건설 소비자의 몫이다. 공정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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