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단기비자 제한"

홍수현 2022. 12.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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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 시스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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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 시스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입국해야 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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