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운수회사 법인 살려 4억원 가로챈 일당, 전원 기소

김도현 기자 2022. 12.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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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한 운수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되살린 뒤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원 상당을 가로챈 뒤 1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실패한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전국 법원을 상대로 운수회사가 폐업 전 벌금을 납부한 형사사건 총 614건에 대한 형사 재심을 청구해 509건의 무죄를 받은 뒤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4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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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998년 폐쇄한 운수법인 되살려 재심 신청, 형사보상금 가로채
'구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 선고 나자 재심에서 무죄 선고 후 받는 형사보상금 노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폐쇄한 운수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되살린 뒤 법원을 속여 형사보상금 4억원 상당을 가로챈 뒤 1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실패한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0일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64)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전국 법원을 상대로 운수회사가 폐업 전 벌금을 납부한 형사사건 총 614건에 대한 형사 재심을 청구해 509건의 무죄를 받은 뒤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4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1900만원 등을 포함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105건 등 1억원을 편취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앞서 지난 2018년 이들은 폐쇄된 운수회사 법인을 되살려 과거 벌금을 납부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 형사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특히 범행을 위해 폐쇄한 운수회사 명의 주주명부에 A씨 등 3명을 주주로 허위기재하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등기소에 제출, 폐쇄된 해당 운수회사 법인등기를 청산법인으로 되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화물차량 운전자가 업무 중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받고 이전에 유죄를 받았던 회사들이 재심을 신청해 무죄 선고 후 형사보상금을 받자 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단서를 발견했으며 2년 동안 범죄혐의를 추적한 끝에 신종 수법의 소송사기 범행을 최초로 적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로 신종 소송사기 범행 전모를 규명해 구속기소했다”며 “수사과정에서만 1억원 상당의 국고 유출을 방지했고 이미 입은 4억 4300만원 상당의 국고 피해는 추징 등을 통해 보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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