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성 소재’ 지침 10년전 삭제… 과천 방음터널 참사 ‘인재’

권승현 기자 2022. 12. 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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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명 등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도로건설공사 기준을 담은 '도로설계편람'을 2012년 개정하면서 방음시설에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지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부가 도로건설공사 기준을 담은 '도로설계편람'을 2012년 개정하면서 기존 지침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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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음벽 안전기준 하향

시설물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전문가 “안전불감증이 피해 키워”

사망자 5명 등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도로건설공사 기준을 담은 ‘도로설계편람’을 2012년 개정하면서 방음시설에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지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안전 기준을 하향 조치하는 안전 불감증 행정 조치로 인해 이번 화재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국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99년 제정된 도로설계편람 초판에는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중 외부는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이어야 하고 내부의 흡음재료는 자기 소화성으로 연소 시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도로설계편람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토부가 도로건설공사 기준을 담은 ‘도로설계편람’을 2012년 개정하면서 기존 지침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방재학회의 2019년 논문집에 실린 ‘방음터널의 화재 안전성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은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설계자는 방음터널의 화재 안전보다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디자인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설계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설계편람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쓰이는 편람”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사망자들은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트럭이 아닌 주변을 지나던 승용차 내에서 발견됐으며, 화재 구간 내에서는 총 45대의 차량이 소실됐다.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와 사고 지점 하부를 지나는 47번 국도는 차량 통행이 차단돼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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