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후 PCR 검사, 단기비자 발급 제한”…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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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입국 전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지난달 19명에서 278명으로 크게 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본인이 내야합니다.
또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 합니다.
다만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다음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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