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달라지나] 0∼1세 부모에 부모급여…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임종윤 기자 2022. 12. 30. 11:2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인상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수급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번 완화를 통해 3만 5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천여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월 1일부터 올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며 주거용재산 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지속 적용됩니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우러 2만 원)도 1월 1일부터 50% 인상돼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1월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천 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만 내면 된다. 입원 시에도 총액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상한 금액도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르는 데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지고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