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유감...30인 미만 사업장 1년 계도기간"

김잔디 2022. 12. 30.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이틀 앞두고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과 부담 완화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3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 일몰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이틀 앞두고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과 부담 완화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3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 일몰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유효기간 연장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해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근무를 허용해 온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제도 효력이 사라집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제도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 일몰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에 의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사정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이후에는 현장 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