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 임시국회 野요구 일축한 與 “사법적 판단 먼저 받고 해야”
野 본회의 직상정 양곡관리법엔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1월초 임시국회 개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임시회가 끝나는) 1월 9일에 이어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보호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1월 9일에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된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뒤 설 쇠고 (다시)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상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되어 있다”면서 “설 전이어서 지역구 활동도 필요하고, 의원들이 준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 쇠고 난 뒤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제(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건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양곡관리법이 가지고 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 못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쌀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 24만8000t인 쌀 초과생산량이 2030년엔 무려 64만1000t이 되고, 매입비만 1조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시장 격리된 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곡이 돼 헐값 판매하거나 폐기 처리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보관하는 창고료도 엄청난 액수에 달라는 만큼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강행하더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게 여당 방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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