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생활관 철거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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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30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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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가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30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업체 현장소장 등 직원 3명과 책임 감리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 기본적인 안전 관리 수칙 위반 상태가 방치돼 현장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학생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공사 하도급을 받은 굴삭기 기사인 50대 남성이 약 10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굴뚝 구조물에 매몰돼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공사 첫날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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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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