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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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 이대목동병원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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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 이대목동병원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진이 주사 과정에서 감염관리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그러한 과실 때문에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이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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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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