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도 '리스·렌터카'는 美 IRA 보조금 받는다

박가영 기자 2022. 12.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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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도 포함된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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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IRA 세액공제 규정 추가 지침 발표재판매 목적 리스 차량은 보조금 제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사진=뉴스1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도 포함된다. 한국 정부가 요청해온 내용이 일부 수용되면서, IRA 규정에 막혀 사실상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에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다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는 옵션이 있는 경우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46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는 미국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는데, 상업용 친환경 차량은 이런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차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업용 친환경차로 폭넓게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렌트·리스 등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적용되는 최대 4000달러(약 505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IRA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국 측 요구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맨친 의원은 지난 13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리스 차량, (우버와 리프트에 사용되는) 공유 차량에까지 보조금 혜택을 준다면 그들은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고 기존처럼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들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재무부가 추가 지침을 낸 이날도 "(법의) 허점을 찾는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는 법의 취지에 확실히 어긋나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재무부의 추가 지침을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재무부의 추가 지침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타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돼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의 30% 수준이 리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재 아이오닉5·EV6·코나EV·GV60·니로EV 등 모델을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다만 재무부는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해당 규정 시행을 3년 유예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핵 요구사항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과 관련한 세부 규정 발표는 내년 3월로 연기됐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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