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납부용 카드 분실 시 동의해야 다른 카드로 대체”

전세원 기자 2022. 12.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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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신탁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객이 자동납부용으로 지정한 카드를 분실해 사용 정지됐을 때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다른 카드로 자동 납부 되도록 시정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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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35개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신탁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객이 자동납부용으로 지정한 카드를 분실해 사용 정지됐을 때 고객의 사전 동의 하에 다른 카드로 자동 납부 되도록 시정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지난해 제·개정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해외송금 서비스 약관에 정보 등록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외국 은행에서 반환되면 은행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당하게 위험을 고객에 떠넘기는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본인 계좌 잔액 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수수료를 신설·변경했을 때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약관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일부 금융투자사는 ‘신탁 기간 만료일에 해지 요청이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신탁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무효다. 계약 갱신 조항을 두더라도 고객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주면서 연장 의사를 묻고 해당 기간 답이 없을 때 계약이 갱신되도록 해야 한다.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 운용 보수 등을 일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여전사가 신용카드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지정한 자동 납부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면,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를 일률적으로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고의·과실 여부나 분실 신고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앱 푸쉬는 광고성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돼 이용자가 수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알리는 개별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같거나 유사한 조항에 대해 함께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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