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안전운임 합의 무산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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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올해 말로 효력이 종료되는 노동·복지 분야 쟁점법안들이 일몰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일몰법 처리 협상을 시도한다는 구상이지만, 당초 일몰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공염불'이 됐다.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져 일몰법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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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임시국회서 재협상
여야는 올해 말로 효력이 종료되는 노동·복지 분야 쟁점법안들이 일몰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일몰법 처리 협상을 시도한다는 구상이지만, 당초 일몰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공염불’이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은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안전운임제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 (여러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일몰되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민주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 중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두 법안은 반드시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지 못해 법안 통과의 ‘공’은 양당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갔다.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져 일몰법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당장 민생과 안전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운임료를 받아온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이 줄거나 운송 주문이 밀리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연장근로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인력난, 저임금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최지영·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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