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교수와 간호사들은 2017년 12월 15일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영양제 일종)를 투여해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증명 안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교수와 간호사들은 2017년 12월 15일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영양제 일종)를 투여해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의료진이 과실과 신생아 사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료진의 가장 큰 과실로 지목된 분주·지연투여도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분주는 하나의 주사제를 여러 명에게 나눠 투여하는 의료계 관행이다. 지연투여는 주사제를 분주한 뒤 당장 투여하지 않고 보관해놓는 것을 말한다.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오랫동안 분주·지연투여 관행이 있었지만 신생아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전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주사제가 오염됐는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여지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건뭐지?] 밀폐형 '룸카페' 확산...청소년 '해방구'?(영상)
- [국회 연말정산<상>] "이 XX들", "식민사관", "586 용퇴론"…논란의 말말말
- 아듀 '우울한' 2022 증시…증권가, 고금리·레고랜드에 '눈물의 행군'
- [2022판결] 정경심은 중형, 김학의는 무죄…올해도 '희비 교차'
- [재계 결산] 4대 그룹 총수, 생존 전략 짜기 총력…숨 가빴던 1년
- '전세 사기' 속출…여야, 피해예방 입법 추진할까
- [엔터Biz] 양현석 무죄·흩어진 빅뱅에 출렁이는 YG 주가
- 격동의 2022년…대한민국 경제 '내년엔 토끼처럼 뛰어오르자' [TF사진관]
- 시립대 예산 '후려치기'…반값등록금 폐지·장학금 배제 위기
- 의무공개매수제도에 사모펀드 '움찔'…상장사 투자 씨 마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