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 운수회사 대표…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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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월17일 오후로 지정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송치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가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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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고 낸 운전자, 피해자 확인 않고 운행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적용
법원, 다음 달 17일 첫 공판기일로 지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월17일 오후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송치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가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도주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을 분석하고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 목격자들 진술을 기초로 사고 전후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몰아 B군이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지역에 수년 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이 같은 사고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도주치사 혐의 외에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도주치사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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